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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검은우산 비대위 "범죄 사실 없어진 것 아냐"

"범죄 사실 은닉 막기 위해 구속 수사 필요" 강조
10일 밤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이원호 기자

제공=뉴스1, 뉴시스

법원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사태 축소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티메프 피해자 단체)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구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측과 소통한 적이 없는 점,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 법인 설립에 자금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큐텐 그룹 연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구속영장의 기각일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한 구영배 대표는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밤 11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영배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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