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슈체크] 최태원, 운명의 시간 눈 앞에 왔다

대법원, 상고심 본안심리 속행여부 10월말~11월초 결정
심리불속행 결정시 재산분할금 마련하려면 SK 지분매각 불가피
김수헌 센터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초 대법원은 최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오면 본안심리 없이 2심 판결이 바로 확정됩니다.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속행할까요? 불속행 결정이 나온다면 최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으며 SK그룹 경영권에 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슈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2년 12월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재산 가운데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2142억원이라 판단하고, 이 가운데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5월 2심 판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을 4조115억원이라 보고, 이 가운데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1심에서는 지주회사 SK 지분이 분할대상에서 빠졌는데 2심에서는 포함됐습니다. 또 2심은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SK 지분 즉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했던 지분까지 다 분할대상에 넣었죠.


최 회장은 올해 8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심리속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특례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않고 대법원이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심리를 속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상고사건을 기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2심 재판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심리속행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주회사 SK 특별관계자 지분구성을 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17.9%,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65% 등 총 25.69%입니다. 재벌그룹 지주회사에 대한 특관자 지분이 이렇게 적은 경우는 없죠.

최 회장이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4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중인 현금성자산과, SK 지분 가운데 담보 잡히지 않은 지분으로 담보대출 받을 경우 가능한 금액을 다 합친 겁니다. 반도체 웨이퍼전문회사 SK실트론(비상장) 지분 29.4%에 대한 법원 평가액은 7500억원입니다. 매각시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경우 5000억 안팎으로 현금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 계류중인 지분이라 단기 현금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 1조원이 더 필요한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SK 지분매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K 지분 전량을 블록딜로 처분한다면..

SK 시총은 11조1000억원 정도 됩니다(10월2일 종가 15만3200원 기준). 최 회장 지분 가치는 2조원이죠. 재산분할금 때문에 블록딜로 지분전량을 매각한다면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27%와 매각수수료 등으로 5000억원 안팎이 빠져나가니까요. 재산분할금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정도네요.
이 경우 특관자 지분은 약 8%대로 감소합니다. 적대적 공개매수 의사가 있는 세력이 현재 주가 대비 20%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를 시도한다고 해보죠. 현재 시총에 20%를 가산하면 13조3000억원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1조3000억원을 공개매수 자금으로 투입하면 SK 지분 10%를 확보하여 대주주 지위확보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가에 프리미엄 30%를 적용해도 1조4500억원 정도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딜로 SK지분을 취득한 세력과 연합하면 지분율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담대+SK 지분매각을 결합한다면..

최 회장측이 주담대 등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조원만 SK 지분매각으로 충당한다고 해보죠. 현금 1조원을 조달하려면 지분을 1조3000억원~1조4000억원 어치 팔아야 합니다. 매각 이후 최 회장 잔여지분을 6%대로 본다면 특관자 전체 지분은 14% 수준이 되겠네요.

적대적 공개매수 세력이 현 주가에 20% 프리미엄을 붙여 SK 지분 20%를 공개매수한다면 2조9000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30% 확보에는 4조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을 30% 붙이고 지분도 30%를 확보하려면 4조3000억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3조원~4조원대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등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가능한 셈입니다.

◆SK 자사주 25%

SK는 현재 자사주를 24.8%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이 정말 현실화한다면 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죠. 자사주를 우호세력들에게 매도하여 의결권을 되살리는 겁니다. 백기사 역할을 해 줄 우호세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에 시장의 비난도 상당하겠죠.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사주를 사주는 경우라면 수익률 보장 문제가 대두할 거고요. 그 부담을 회사가 안게 된다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백기사를 확보해야 하므로 자사주 활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법조계에서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봅니다. 가사사건의 상고기각률이 85%를 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 이혼소송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이혼소송에 등장하였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심 재판부가 SK측의 판결 오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는 일도 있었죠. 대한민국 판결 역사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에서 최고수준이며,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을 심리불속행 하는 건 어렵다는 견해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심리가 속행된다면 대법 판결이 나올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누구도 속행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앞으로 약 20일이 잠을 설치는 시간들이 되겠네요.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