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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수도권인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정부,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고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 확정
이군호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뉴스1 제공

본사가 수도권인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때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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