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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지켜...대표직 탈환 빌드업 시작?

천윤혜 기자

사진 제공=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우선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젠 대표 자리를 두고 모회사 하이브 및 어도어와 싸울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새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자, 어도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다.

어도어는 앞선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의거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며 반기를 들었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내이사 임기가 오는 11월2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전에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뒤 다시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싸우겠단 취지에서다.

가처분 심문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서 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단 주장을 내세웠지만,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위반 행위로 해지를 통보했기에 주주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기업의 이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민 전 대표의 가처분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계약에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것일 뿐,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에게 업무지시를 담은 통지를 하는 것까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전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앞선 가처분 심문 당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임시주총 이후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도어는 사내이사 재선임도 받아들이고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했지만, 대표이사직 복귀는 수용 불가하단 입장. 김주영 신임대표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좋은 기업을 만들고 K팝을 아끼는 팬들에게 보답하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침탈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6개월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사이 민 전 대표는 타의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까지 나서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 상황. 민 전 대표의 다음 스텝과 그 결말에 관심이 이어진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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