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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대책은?

임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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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입품에는 관세가 붙죠.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돈을 번 만큼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겨냥해 규제 강도를 높였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형마트 매대에 위스키가 진열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판매되지만 원액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들여올 땐 20% 관세가 붙는데 다국적기업은 수입가를 낮춰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전가격 조작으로 상당수는 세관과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해마다 80개 안팎의 기업이 이 같은 행위로 관세청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5년 동안 추징액만 7000억원에 달합니다.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관련 조사에 비협조적인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국내기업을 조사할 때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들이고 있습니다.

소송에 걸려도 정당한 과세였는지 관세청이 입증해야 해 패소율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법정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소명을 해달라라고 하면 또 입증책임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관세청은 올해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검사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제할 수단은 없는 데다 자료 접근 권한이 떨어지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김유찬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기업의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조심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입증책임을 아예 기업에 전환하거나 과태료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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