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판결 즉시 항소"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문화방송)에 대해 제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하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