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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노소영 이혼, 11월 8일 대법원 첫 관문 디데이

7월 8일 상고 기록 접수 후 4개월 뒤인 11월 8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상고 기각 없으면 11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정식 심리 진행'
상고심 심리 진행되면 SK 주식 등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벌률적 판단 이어질 전망
김주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상고심 정식 심리에 들어갈지 여부가 다음 달 8일까지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이날까지 결정해야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록이 접수된 이후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겠다는 의미다.

즉 11월 8일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의 디데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날까지 두 사람에게 해당 사실이 한줄로 요약돼 전달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11월 8일 법원 사건검색 심리진행상황에서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정식 심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법조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에 따라 상고심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관련 법적 판단이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 접수가 지난해 3월 17일 이뤄졌고 4개월 뒤인 7월 18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6개월 간 심리 끝에 올해 1월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사사건 가운데 84%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금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데다 '6공화국 비자금 문제'와 얽혀있는 등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대법원 심리에서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유무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잘못된 항소심의 판단을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애초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이 8월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이뤄진다"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자금 조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특유재산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심리진행 /자료: 법원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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