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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26명 '금융사범' 적발 퇴임

위성곤 의원 "불법 대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감독 부처 행안부서 금융위 이관 필요성 제기
박종헌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사진=뉴스1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이 적발돼 퇴임한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게 위 의원 지적이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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