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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 측 2차 가처분도 기각…최종 승부 23일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예정대로 진행
고려아연 공개매수 오는 23일 마감할 예정
유주엽 기자

21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고려아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인 만큼, 최종 승부는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마감기일에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풍·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의 특수관계자인 고려아연이 고려아연 자사주를 취득하는 건 합당하지 못다며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다만 고려아연이 영풍 특수관계자에서 벗어나며 1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최윤범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89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높은 금리에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것 역시 회사의 재무부담을 늘리는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법원이 2차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하며 승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마감일인 오는 23일에 나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했다. 기존 33.13%에 더해 총 38.4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군을 포함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34% 수준에 이른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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