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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금융지주·은행 동시 제출은 첫 사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제출
금융당국, 조기 제출 금융사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송요섭 기자

iM뱅크 본점 전경. /사진=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iM뱅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운영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이며 금융지주와 은행의 동시 제출로는 첫 사례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조기 제출은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하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제재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혀 금융권은 조기 제출을 목표로 책무구조도를 구상 중이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지난달 23일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했다. 이어 신한금융지주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마감일 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지주(KB금융·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도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목표로 시스템 전산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목표로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초안을 만들었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조기 제출 마감일 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요섭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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