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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원 판결은 시장교란 혐의 반증"…MBK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법원의 2차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양측 신경전
유주엽 기자

/ 사진=머니투데이방송(MTN)

고려아연이 법원의 2차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이와 같은 판결은 MBK파트너스의 시장 교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으로 인한 피해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 측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기획된 꼼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은 MBK 측보다 6만원이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해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후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를 89만원까지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마감일인 14일 고려아연 주가가 8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금융당국에 시세를 조종한 세력이 없는지 조사를 요구했다. 누군가 영풍·MBK파트너스에 유리하도록 시세를 조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이번 가처분의 경우와 달리 향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아연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을 위해 금리가 높은 단기 사채까지 발행하며 회사의 재무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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