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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올해 물 건너갔나…野,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동시 추진

김혜수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뉴스1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관련 개정안을 여러건 발의한 상태이지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데다 그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보적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조만간 주주보호를 담은 단일된 추진 내용을 담은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부처는 해당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 대신 우회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회사 경영을 이끄는 이사진이 회사 이익 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 이익까지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실 의무의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상법 개정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상법 체계를 손봐야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경영 현실에 또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물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대주주의 소액주주 이익 침탈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대와는 달리 22대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밀고 나가야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과 별개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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