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일차 판가름은 23일로

유주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법원이 오늘 MBK파트너스 측에서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요.

예정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이어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공개매수 마감 기일인 23일 일차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유주엽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MBK파트너스 측에서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배임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했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마감되는 23일에 결정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MBK파트너스 측이 확보한 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난 14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5.34%를 공개매수로 사들이며, 기존 33.13%에 더해 총 38.47%의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호세력을 포함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33.99%.

계획한 최대 물량을 모두 사들여 베인캐피탈 지분 2.5%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분은 36.49%에 불과합니다.

결국 MBK파트너스 측보다 지분이 적어 국민연금 포섭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금융당국에 고려아연 시세 개입한 세력이 없는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고려아연의 주가가 2시간 만에 82만원에서 77만원대까지 떨어지며,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5.34%나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MBK는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키치는 배임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주엽입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