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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환수 길 열리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박준태 의원의 범죄수익 환수 강화한 형법 개정안에 '공감대' 밝혀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
김주영 기자

출처: 박준태 의원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으나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사망, 해외도피, 사면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 앞에 있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독립몰수제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N번방, 마약사건 등이 나올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장경태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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