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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PP 경영 제한 폐지… PP 신고제 도입한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혁신 촉진
이명재 기자



정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고 PP 진입 규제도 기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IPTV 업체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이 폐지됐다.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와의 규제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PP 신고제도 도입된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 데이터, 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과기부는 PP 신청시 자본금, 신설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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