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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 기대 못 미쳐"

-22일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열려
신아름 기자

11일 서울 종로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포함된 검도학원에 가맹점 팻말이 붙어 있다.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4.9.11/뉴스1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이 기간 중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근본적으로는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행정 편의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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