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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축사 위해 뜬금 없는 교량 설치?”…특혜 의혹 받는 무안군

하천 위 폭 4m 다리 건설…민가도 없는 토지-도로 연결
이후 토지주 ‘축사 건축’ 허가 일사천리…다리 진입로 역할
郡 관계자 “설치 사업 당시 서류 못 찾겠다” 모르쇠 해명
윤자민 기자

전남 무안군이 소하천 위에 설치한 교량이 특정인의 축사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윤자민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가 약 6년 전 하천 위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를 두고 아직까지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해명은 커녕 교량 설치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어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무안읍 신학리 1126번지를 주소로 하는 소하천에 창포로와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했다.

당건너골 인근으로 길이 약 13m, 폭은 약 4m 정도다.

일대의 토지는 이 교량이 설치되면서 폭 약 6m가량의 도로와 연결됐다. 연결된 토지 대부분은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와 그의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는 지목상 전·답·임야이다. 민가는 전혀 없다.

이후 A씨는 교량과 연결된 토지 일부(2005년부터 소유)에 축사를 지었는데 이 시기도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 한다.

A씨의 축사는 2019년 축사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해인 2020년 허가가 완료됐다. 이어 2021년 4월 축사 건축 허가가 났고 2022년 6월 준공됐다. 2018년 하반기 교량 설치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교량의 설치가 A씨의 축사 건축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여 년간 부동산업을 해 온 업계 한 관계자는 “축사가 건축된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 교량이 없었다면 진입로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신청자의 진입로 설치 이행 약속, 토지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농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량이 없었다면 과연 축사 건축허가가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와 “설령 조건을 갖췄더라도 일반 개인이라면 행정처리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2018년은 김산 무안군수가 처음 입성한 해로, 전임 군수와 A씨의 관계 등 각종 소문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안군의 교량 설치 담당부서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서 회피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대부분의 결재는 전자 결재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올’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남게 된다. 만약 전자 결재가 아닌 수기 결재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에 제목과 사업 내용 등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전자 결재 또는 수기 결재 이후 등록에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타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하더라도 ‘폐기 여부’는 기록에 남게 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앞서 해당 교량 설치와 관련해 문의가 있어 서류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 부서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민원이 있다면 지자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능하면 해결해줘야 한다”며 “혜택을 본 주민이 부유하다고 해서 특혜이고 비교적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윤자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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