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이중국적·사모펀드로부터 핵심기술 법으로 보호...고려아연 노리는 MBK '촉각'

최상현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개정안 입법 후 시행령을 통해 이중국적자나 외국 자본이 들어간 국내 사모펀드도 '외국인' 개념에 포함해 기술 유출은 물론 해외자본이나 기업의 인수합병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려아연 인수전을 펼치고 있는 MBK파트너스에도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 들어가있는 만큼, 정부의 법 개정이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총 140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은 데다,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아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단적으로 현재 중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신고 책임도 국내 기업에만 있어, 외국인이 은밀하게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연원호 / 전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 : "다른 주요국들은 다 이거(기술보호 강화)를 했고, 일본과 중국도 외국인 투자심사에서 강화를 했거든요."]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자동폐기 됐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신속 입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 이중국적자나 해외 자본이 들어간 국내 사모펀드 등도 '외국인' 범위에 넣고 인수합병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이미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발의 안하고 지금 발의된 것 가지고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판정 신청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면,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미승인 해외인수합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인수 중지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