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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안호영 "크래프톤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실태조사 필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환노위 출석
고정OT제 도마 위 "적용 이유 없어"
김창한 "돌아가서 살펴보겠다"
김경문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좌측)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

크래프톤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크래프톤이 근로자와 고정 OT(초과근무 시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라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 OT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며 “그러나 크래프톤은 사원증 태그와 근로자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해 이를 적용할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정 OT 제도는 법정수당별로 정액을 지급하되,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크래프톤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만 인정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일하는 경우도 많다”며 “과중한 근로를 기록하지 않고 숨기는 제보가 상당수 들어왔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3년 이후 크래프톤의 신고 사건이나 임금체불 사례는 없으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크래프톤뿐 아니라 게임 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IT 산업 종사자의 59.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이 27.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임금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오남용 신고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52건에 달한다”며 게임업계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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