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훼손 꼼짝마"...국립공원공단,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전동드릴 소지만으로도 과태료권미나 기자
(사진=국립공원공단)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 틈에 박아두고 방치된 폐납. 폐납은 어류·갑각류 등에 축적돼 신경계와 면역계, 생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왼쪽) 낚시객이 드릴을 이용해 갯바위에 뚫은 구멍. 포획량을 늘리려는 일부 낚시객들은 한 명이 2개에서 5개의 낚싯대를 가져와 갯바위에 구멍을 뚫고 고정시킨다.(오른쪽) |
(사진=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배를 타고 갯바위 단속 현장에 가고 있다. |
(사진=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갯바위에 구멍을 뚫은 낚시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행위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위 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일부 낚시객들이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설치했다가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전동드릴 등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훼손도구를 가지고 갯바위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
적용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 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
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성숙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미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