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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실적' 논란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손질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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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 업계에서 고무줄 실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논란의 중심인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손질에 나섰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30%가량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 적거나 없는 탓에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사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 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보험계약마진을 크게 잡는 등 실적을 부풀리고 상품 경쟁을 벌였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무·저해지 상품의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64%에 달합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4일) :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고무줄식 회계라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고 비합리적 자의적 가정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국은 해지율 산출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1%가 되는 모형을 사용하라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예외 조항도 열어두긴 했지만 외부 검증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경영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합니다.

원칙 모형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게 됩니다.

환급률 135%를 웃돌며 과당 경쟁을 부추긴 단기납 종신보험도 30% 이상 추가 해지율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면서도 불만은 여전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자율에 따른 책임을 연말에 실적 까지는 걸로 책임지라는 것이 IFRS17의 핵심입니다. 회사마다 보험가입자의 특성도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 강한 보험사가 있고 특성이 다 다를텐데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모형으로 하세요(라는 식입니다.)"]

새 기준은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는데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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