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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식 재판매 못 한다"…식약처 '띵굴마켓·오늘 회' 현장조사 착수

띵굴마켓·오늘 회, 온라인서 맛집 음식 주문 받아 구매 대행...물류센터 집결 후 합포장
일반 차량으로 음식 운반…배송 과정서 음식 변질 등 우려 커져
정부, 식품위생법 개정해 완조리 음식 유통·판매업자 판매 차단
식약처 최근 음식 재판매 통신판매업자 실태조사 착수
박동준 기자

정부가 올해 6월 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온라인으로 음식 재판매 행태를 원천 차단했다. 사진은 음식 재판매 온라인 플랫폼 '띵굴' 앱 화면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띵굴마켓', '오늘 회'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음식 재판매 과정에서 위생 수칙 준수 관련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식약처 관계자는 "띵굴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자가 조리한 식품을 수집·판매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업체의 경우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띵굴마켓(이하 띵굴)과 오늘 회 같은 업체는 맛집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 이를 구매 대행해 배송해주는 업체다.

음식 재배송 대표 업체인 띵굴은 주문 받은 음식을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뒤 이를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로 모은 뒤 합포장해 다음날 새벽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배송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이 고객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고객에게 전달된 음식 포장 형태는 일반 택배박스에 냉매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음식 배송 과정에서 변질·훼손 등의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더구나 띵굴은 지난 7월 말까지 음식점에서 주문 받은 음식을 물류센터로 보내는 선행물류 차량의 경우 냉장 시설이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창현 띵굴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물류창고로 이동하는데 일반 차량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8월 1일부터 해당 과정도 물류전문 업체를 통해 배송해 상품 픽업부터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띵굴이 지난 8월부터 이용하고 있는 선행물류 위탁업체의 배송차량. 승합차 내부를 개조해 음식을 수거해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로 배송한다. 사진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냉장 모터다. 사진제공/띵굴

다만 띵굴이 선행물류를 맡겼다는 업체는 지난 7월 설립된 신생업체다. 손 대표가 보여준 해당 업체 물류 차량도 일반적인 1톤 탑차가 아닌 승합차를 개조해 내부를 보냉재로 마감하고 차량위에 냉장 모터를 달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운반업의 운반 시설 기준은 냉장의 경우 적재고 내부 온도가 영상 1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면 차량의 외관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운반 시설(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 중 일부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량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공터에서 제품 분류를 하는 등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태에 대해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식약처는 최근 새벽배송을 포함한 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최근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식약처는 식품운송차량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향후 운송차량 보관기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음식 재포장 판매 원천 차단…띵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띵굴을 포함한 음식 재포장 배송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사업 자체를 못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6월 말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음식 재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분류는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6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이 속한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 음식점 조리식품의 유통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영업자가 조리한 식품을 수집·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창현 띵굴 대표는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띵굴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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