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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의료계 대립 심화… 해외 사례 살펴보니

의협·간호협, 같은 날 기자회견 열고 '맞수'

해외 주요국 '간호단독법' 있지만… 의사법도 따로 있어
전혜영 기자

왼쪽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이사장,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이사장. (자료=뉴스1)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간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이다. 여야 3당이 나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의사 단체와 간호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 심의 테이블에 오르는 간호법에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은 직종 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직종 이기주의'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반대 입장에 선 것과 관련해서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뿐 아닌 국민 건강 위한 법"= 이날 같은 시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는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맞수를 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간호협 측은 만성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 의도를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마찰 최소화 방안은… "업무 범위 의료법이 정해야"=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호협 측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는 국가들은 보건의료체제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 개별법을 두는 체제인 경우가 많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선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계 여러 직역을 고려한 포괄적 고민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는 "정치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의 의료법을 대부분 가져다 쓰는 형식이라서 내용적으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사의 '독립 의료'나 '간호사 개원'의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장 교수는 "현재 제출된 간호법안만으로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업하는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향후 간호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개정을 통해 업무 확대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간호법을 만들더라도 간호사의 면허에 따르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이 정하고,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무개발과 권익 증진에 집중한다면 의료계와의 마찰 없이 개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간호계에서 이런 개정을 찬성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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