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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TN deep]① 서울우유, 유독화학물질 유출 사고 1달 넘게 은폐…회사 측 "은폐 의도 없어"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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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가 얼굴과 몸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4월 폐업해 화학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됐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가 현장 실사를 안 나오자 신고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환경청에 바로 신고해야 하지만 한 달 넘게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M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동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제 뒤에 보이는 공장은 서울우유 양주공장입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으로 지난 10월 철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양주 신공장을 짓고 가동 중이며 기존 양주공장은 매각해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해 넘겨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는 양주구공장 기계설비 철거와 매매 계약을 모 철거업체와 지난 9월 체결했습니다.

철거업체는 철거 작업 전 설비 내부에 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남아있는지 서울우유에 문의했고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관 절단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작업자들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질산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노경원 / 질산 유출 피해자 : 서울우유 관계자하고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관 안에는 아무 내용물이 없고 이미 깨끗하게 다 뺐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진행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서울우유는 지난 4월 양주구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취급한 화학 물질은 청소 용도로 사용한 질산과 수산화나트륨으로, 두 물질은 각각 강산과 강염기의 유해화학물질입니다.

문제는 폐업 과정서 정부가 현장에 나와 잔존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류로 대신했습니다.

서울우유는 남아있던 화학물질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관 탱크 게이지가 '0'으로 표시된 것만 보고 실제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서울우유의 미흡한 대처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초동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직접 대피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노경원 / 질산 유출 피해자 : 질산 가스가 많이 나와서 연무가 쫙 끼었잖아요. 환기라도 시켜서 가스라도 빠져나가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서울우유에서) 그런 조치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 소방서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서울우유는 사고 발생 1달 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피해자 산재 처리 협의를 하다 결렬돼 철거업체가 먼저 지방 환경청에 사고 발생을 알리자 서울우유는 그제야 지방환경청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성준 삼한 대표(철거업체) : (서울우유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저희 회사가 다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우유는 "외부 업체가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아 초동 대처를 할 수 없었고 사고 신고가 늦은 이유는 법적 검토가 길어졌기 때문이며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거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고 발생 신고 주체에 대해 서울우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가(설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부는 폐업 이후에도 화학물질이 남아있고 고의로 사고 발생을 은폐한 문제 등은 각각 관리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상 파악 후 검토를 거쳐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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