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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게 접습니다"…상가 임대차법 개정, 폐점 숨통 트이나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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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죠. 최근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폐업률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임대 계약에 발이 묶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영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가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들이 남은 임대 계약 기간을 고려치 않고 폐업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코로나19사 태 장기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개정안을 통해) 계약 해지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구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의 길'이 열리자 자영업자들이 근심을 덜어놓음과 동시에 폐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는 해가 갈수록 낮아져 올해는 평균 50.6을 기록했습니다.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사실상 '마이너스 매출'이라는 의밉니다.

법안통과로 폐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시적 폐업률 수치보다는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단장: 일시적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일 순 있겠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점,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법개정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점포의 재도전을 위한 정부의 장려금 지원 규모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규모를 6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배가량 확대키로 했습니다.

법 개정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소상공인 구제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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