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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부터 검역 강화까지…내년 달라지는 농수출 환경은?

FTA보다 강한 RCEP 발효
유찬 기자

미국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예시 / 사진=aT

올해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K푸드. 내년에도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상대국의 달라진 제도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움직임도 필수다. 내년부터 K푸드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로,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이 협정은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등 15개 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 양허품목이 확대되고 원산지 기준 통합, 통관절차 및 표준 간소화 등으로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한국 농식품 수출국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막걸리와 소주 관세를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태국은 딸기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또 인도네시아에 사과와 배를 수출하는 길이 열린다. 또 협정국가 간 원산지 자율증명을 도입하고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도 한다.

정부는 RCEP 활용 매뉴얼을 내년 5월까지 제작·배포해 농식품 수출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내년부터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늘렸다. 중국으로 향하는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저장까지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연장 등록 기한은 만기도래 1년전까지에서 만기 전 3~6개월 내로 바꿨다.

또 외포장에만 중국 등록번호를 표기하게 했던 포장표시 규정도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했다. 스티커만 붙여도 통과되던 포장표시를 반드시 인쇄로만 가능케 했다.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사전등록이 필요해 대중국 수출기업은 수출식품군의 생산과 가공, 저장기업 사전등록 및 라벨링 규정 검토를 꼭 마쳐야 한다.

미국 역시 내년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 조치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밝히는 문구와 웹주소 또는 스마트 QR 코드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UAE는 영양성분 등급에 따라 A(초록) 등급에서 E(빨강) 등급까지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컬러표기 제도를 시행하고, 러시아는 육류 가공용 원료가 되는 냉동 우육과 냉동 돈육에 대해 각각 20만 톤과 10만 톤 수입 쿼터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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