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자살도 '우울증' 입증되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유지승 기자

자료 = 보험연구원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우울증이 입증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과거 판례(2017다281367)가 존재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사망보험의 피보험자인 교사 A씨는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하였고, A씨의 상속인 아버지는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단, 해당 약관 단서 조항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B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망 당일 A의 행적, 자살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치의 진단, 우울증과 사망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유족보상금 사건 판결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