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군이 발목잡은 파주 운정 아파트 사업 재개…법원, 국방부 주장 기각

오귀환 기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자료=뉴스1)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3,400가구 아파트 인허가를 놓고 갈등 중인 국방부와 파주시 사이에서 법원이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면 중단됐던 분양 사업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오피스텔 2669가구는 계약이 완료됐고, 아파트 744가구 분양을 남겨둔 상태다.

시행을 맡은 인창개발 관계자는 "수분양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는 결과를 기대했다"며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2022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 등을 이유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파주시가 관할부대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서는 이제서야 뒤늦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귀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