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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거래소 패쇄 사실 아냐…신고 연기한 것"

“제도 안정화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해 사업 계속할 것”
박지웅 기자


(사진=코인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거래소 패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코인빗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이라며 "제도 안정화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해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빗은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하며 제도권 거래소 진입에 노력해온 바 있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오며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거래소로서의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원천 취소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연기 개념의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코인빗의 설명이다.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차마 발견하지 못한 부족 사항을 놓치고 있었다"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빗 관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와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수리가 결정된다. 자격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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