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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보증부대출 2조원 '빚 탕감' 쉬워진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재기지원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협약
허윤영 기자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증부대출의 '빚 탕감'이 쉬워진다. 코로나19 이후 보증부대출이 많이 늘어난 만큼, 원금 감면 요건을 개선해 재기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해주는 대출을 뜻한다. 그간 보증부대출은 보수적으로 관리돼온 탓에 일반 금융사의 대출보다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고, 원금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우선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손실 처리되지 않은 대출 원금을 상각된 채권만큼 깎아준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약 2조 1000억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금감면이 가능해지는 시점도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면 채무조정 효력이 즉각 상실된다. 이번 협약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운영 성과 등을 살피고 상시화를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보증부대출은 그간 회수 중심으로 관리되다보니 민간 금융사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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