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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강화…점검 문서 표준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천재상 기자



환경부가 어린이활동공간의 지도·점검 관련 문서의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의 서식을 통일한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때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고,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도 좀 더 구체화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문서가 더욱 명확해져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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