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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평가 기준, '사회적 가치' 지우고 '재무성과'는 두배로

기획재정부,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 상향
경평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
유찬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관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던 '사회적 평가' 항목이 절반 가까이 삭제된다.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로 높인다. 평가 대상인 공기관은 130개에서 88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사회적가치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은 공기업 기준 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가운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재무성과 비중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성과는 노동·자본생산성 5점과 재무예산 운영·성과 5점 등 총 10점이었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조직·인사관리 등 지표 비중도 높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앞으로는 재무성과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경영평가 대상, 130개→88개로 축소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를 비롯해 42개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의 부담을 덜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과 경영평가시 중소형 기관의 구분기준(300명)을 반영했다.

개편된 정원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감소한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바뀐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재정운영 자율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가운데서는 시장형 2곳(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과 준시장형 2곳(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300명 미만 기관이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기금관리형 2곳(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과 위탁집행형 36곳(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진흥원 등)이 해당한다.

정원 상향에 맞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입액과 자산 기준도 각각 30억 원, 10억 원에서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임금체계는 연공→직무급으로

기재부는 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을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수준이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급 체계를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와 보직,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주요 직위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개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경영전략 및 리더십 항목)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상임이사 보수 가운데 20%는 이사회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타기준, 1000억→2000억으로

공공기관 자본규모와 총사업비 증가 추세 등에 맞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예타대상 기준 금액은 현재 총사업비 1000억 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 원 이상이다.

이를 총사업비 2000억 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 보완책으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및 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 예타 사업의 경우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조정한다.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 자문사의 재무 타당성 검증 경과를 평가에 활용키로 했다.

현재 개별 사업 건별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출자·출연 계획을 반기별 일괄협의로 대체하고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계획변경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출자·출연 수요 발생 시 개별사업 수시협의 진행은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예타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국무회의 후 공포할 예정이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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