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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원 50→300명 상향…예타 기준 1000→2000억

제55회 국무회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유찬 기자

자료=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 기준 조정에 더해 수입액(30→200억 원)과 자산(10→30억 원) 기준도 높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넘어가게 된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부처가 주관해 경평을 실시한다. 임원을 임명할 때도 공운법상 절차를 적용받지 않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하면 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가운데서는 시장형 2곳(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과 준시장형 2곳(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300명 미만 기관이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기금관리형 2곳(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과 위탁집행형 36곳(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진흥원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평균 총사업비가 2017년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700억 원으로 2배 이상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사업 추진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관·정부부담액 기준은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인다.

대규모 사업에 예타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기준 금액 상향으로 과도하게 많은 사업이 추진돼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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