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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TO' 제도화...토큰증권 시대 열린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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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문만 무성하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업계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국형 토큰증권 발행(STO)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과는 다른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업계의 기대감은 큽니다.

조각투자처럼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이제는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추효현 / 피에스엑스 최고비즈니스관리자(CBO) :
이번 정부 발표로 토큰증권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액공모 제도 개선,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등 시장활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며 물밑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해오던 증권사들은 금융위 발표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토큰증권 협의체인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블록체인 기술기업, 조각투자 플랫폼 등 업권에 상관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라면 모두에게 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 :
STO 플랫폼 형태는 단독 형태보다 여러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의 형태, 이렇게 됐을 때 플랫폼 위에 돌아갈 수 있는 자산들이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토큰증권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내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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