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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오늘부터 처벌 강화

자가격리 위반으로 총 52건 사법절차 진행 중
문정우 기자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중이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화된 처벌 기준이 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구멍에 생기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52건 정도다.

지난 4일 전북도와 군산시는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을 적발했고, 군포시에서는 2명의 확진자 부부가 수칙을 어기고 미술관, 복권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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