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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4월 29일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접수
문수련 기자



지역난방공사가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을 받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난 공급지역 내 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복지요금은 지역난방공사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자격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요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등의 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 하고 있다.

복지요금과 기본요금 감면을 통해 올해 약 21만 세대가 76억원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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