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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75→90% 상향…소상공인·중기 부담완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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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75%에서 9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석달 동안 실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25%를 자부담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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