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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밀집지역'도 골목상권 인정·지원한다

-당정청, '코로나1 극복 위한 공정경제제도 개선방안' 발표
-코로나19로 피해 특히 큰 경제적 약자 위한 지원 조치
신아름 기자

김태년(사진 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음식점 밀집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돼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외식업 등 4개 업종에만 의무화된 표준계약서 도입이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시 6대 원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직종도 대폭 늘어난다. 사상 전례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특히 피해가 큰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은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특고'로 대상을 나눠 맞춤형 지원책이 제시됐다.

◇'골목형 상점가' 늘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도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영업환경 개선에 방점을 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확대해 전통시장법이 보장하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가맹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도 확대된다. 표준계약서는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만 도입됐지만 앞으로는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에도 확대 도입된다. 대리점 분야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이 추가로 도입된다.

◇창업 5년차까지 지원 확대,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인하=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창업, 거래, 피해구제 기반이 강화된다.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기업으로 완화된다.

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에는 65%지만 3년차엔 42.5%로 떨어지고 5년차엔 29.2%로 창업 초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을 반영해 기업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년차까지 창업 관련 지원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유인책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피해산정이 어려운 법 위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늘린다.

또 급성장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면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 의무화=소비자 분야에서는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둔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 감경 기준이 마련되고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 대상 분쟁해결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도 변경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업자의 6대 원칙(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계기준 절차도 명문화된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근로자·특고 분야의 경우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또 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하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사후 점검해 필요 시 개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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