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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자 속출에 '주의' 경보

1월1일~5월 22일 사설 FX마진 피해제보 158건
박지웅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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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SNS 등을 통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해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가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은 사설 FX마진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는 인가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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