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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꼼수?…국가 통신망 사업 단독 입찰, 공정위 담합제제 불복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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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G유플러스가 통신사간 담합에 따른 정부 제재에 불복하고 국가기관 통신망 구축 사업에 단독 입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3사가 모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사업을 독식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밝히는 등 경쟁입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170억원 규모 지방경찰청 통신망 구축 사업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KT,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를 통합한 전용망을 만드는 것으로 통신사의 올해 주요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해 통신3사는 공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제재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취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KT와 SK브로드밴드는 올 들어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불복소송을 진행 중이며 제재가 유예된 상태로 입찰에 혼자 참여한 겁니다.

경쟁사들은 공공입찰이 여러 사업자가 가격, 품질 등을 경쟁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꼼수를 부린 LG유플러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사업 독식에 따른 혈세 낭비,망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입찰시기를 정하는 건 발주자의 재량이지만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8월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경쟁사들이 제재를 받고 있고 우리도 나중에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미뤄선 안된다"면서 "정해진 입찰 자격을 갖춰 참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은 최근 2차 입찰 공고를 냈으며 이번에도 LG유플러스가 혼자 입찰에 나서면 최종 사업권을 따게 됩니다. 만약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LG유플러스가 패하더라도 낙찰받은 사업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정부의 제재를 잠시 피하고 국가 발주 사업에 단독 입찰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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