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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로, 가맹점 모집인 등록의무 위반해 과징금 제재

금감원, 스마트로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
이충우 기자


비씨(BC)카드 계열 부가통신사업자(밴·VAN사업자)인 스마트로가 가맹점 모집인 등록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스마트로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여신전금융업법 상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전법 16조 3항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맹점 모집인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로는 2016년 7월~2018년 5월 소속 가맹점 모집법인 8개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스마트로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검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집인을 등록해 미등록 사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로 주업무는 밴 서비스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과 한도를 체크해 결제승인을 해당 카드사로 중계하는 일을 한다. 또 카드결제 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결제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하는 전표매입 업무도 대행한다.


스마트로는 지난해 10월 사업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중국 은련상무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10월 30일 자회사 스마트로 지분을 은련상무에 일부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비씨카드는 당시 신규 투자금으로 밴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은련상무와 기술제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련상무는 비씨카드가 보유했던 스마트로 구주 일부와 3자 배정 방식을 통한 신주까지 합쳐 스마트로 지분 20%를 보유하게 됐다.


비씨카드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은 14.3%로 은련 상무보다 적지만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마트로 최대주주는 이니텍(지분율 50%)이며, 이니텍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비씨카드가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로→이니텍→에이치엔씨네트워크→비씨카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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