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투기 원천 차단, 6.17부동산대책]GBC 호재에 들썩이던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17일 서울시 도계위 심의 후 23일부터 적용, 잠실동과 삼성·대치·청담동 4곳 지정예고
문정우 기자

서울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 조감도.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있는 잠실과 강남 일부 지역이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송파와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지나치게 열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강남권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송파구 0.05%, 강남구 0.02% 급등했다. 전주 각각 -0.03% 하락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8일 공고 이후 5일 후 효력이 발생해 23일부터 적용 받게 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 가능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라며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취득가액의 10%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정부와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잠실 MICE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대해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중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을 이달부터 8월까지 조사한다.

용산 정비창 개발 영향이 있는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도 조사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