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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경제인연합회 "페특법 단순 연장 아닌 항구화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랜드)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페특법 단순 연장 아닌 항구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2일 미래통합당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31일 만료되는 폐특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탄광 지역은 40년대부터 화력발전소에 무연탄을 공급 전 국민이 전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햇다. 60년대 부터는 화목에서 연탄으로 난방 연료의 교체로 전 국민이 단군 조선이래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산림 녹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광부들은 수천m의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탄을 생산하는 과정속에 수많은 광산 사고로 순직햇는데 태백시의 산업전사위령탑에는 2017년까지 4086명의 산업전사들의 위패가 모셔졌고 수 많은 광부들이 폐가 굳어지는 규폐라는 심각한 폐질환을 앓으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 희생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폐광지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 설립 제정된 폐특법은 80년대 이후 석탄에서 석유, 가스로 에너지 전환속에 광산의 강제적 폐광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피폐해 당시 4개 시,군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운영 됐지만 폐특법은 항상 한시적이고 지역의 재투자는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좀더 항구적으로, 그리고 폐특법의 주 재원인 강원랜드의 역할이 변화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강원랜드의 수익이 원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법으로 변화 제정해야 한다"며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폐광지역을 살리기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전체의 국가, 지방 재정 기여도는 전체 8조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인 1조9259억원이다"고 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1051억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이라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지원하기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의 수익의 대부분을 엉뚱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폐특법은 2025년 이라는 일몰 조항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폐특법은 일몰조항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40% 이상 대폭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폐광지역의 산업 구조를 변화 발전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특법은 대한민국 산업화 희생의 성지인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의 의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 폐광지역이 안정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적극 협력을 바란다"며 "폐특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항구적인 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지역 경제 회생을 통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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