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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알맹이 빠진 넷플릭스 규제법…망사용료 문제 흐지부지되나

과기정통부 "망사용료, 시행령과 별도로 논의".. 통신업계, 구체적 근거 담아야 한다며 반발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넷플릭스 규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망사용료에 대한 개념, 비용 산정근거 등의 내용은 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에는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며 이용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 부수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망사용료와 직접 연결시키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정부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외에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트래픽 과부하 해소 등 망 안정성 확보 노력,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망 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지만 기업간 계약 내용인 망 이용대가의 경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CMB, KCTV제주방송 등 여러 SO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제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수익 부진에 시달리는 케이블TV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싶지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고 망사용료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 배분 등 계약을 맺고 망사용료 문제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12월 이후 얘기하자는 속내이다.


IPTV, 케이블TV 등 최대한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하고 앞으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면서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는 약 630만명으로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가 2배 가량 많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업계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마련되어도 정작 글로벌 기업에게 비용을 제대로 못받고 진행 중인 SKB-넷플릭스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통신사 중에선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단독 제휴를 맺고 캐시서버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만약 법 시행령에 비용 관련 근거가 없다면 넷플릭스 측에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해외 CP에게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힘이 빠진다"라며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관련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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