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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명에 청년월세 지원 시작…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선소연 인턴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5000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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