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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몸 곳곳에 피멍이… 애견호텔 CCTV에 찍힌 끔찍한 현장

선소연 인턴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애견호텔에 3일 동안 맡겼던 강아지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돌아와 충격을 안기고 있다.

29일 견주 윤모씨는 뉴스1에 최근 지방 일정이 있어서 구리시의 한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고 전했다. 몰티즈 종의 이 반려견은 7㎏의 소형견으로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면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가 돌봐줬다.

펫시터가 사정이 생겨 돌보기 힘들게 되자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3일 만에 돌아온 반려견의 행동이 이상했다. 활발하고 애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피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윤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털을 민 결과 온몸이 피멍투성이였다.

놀란 윤씨는 애견호텔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본 윤씨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견호텔 사장인 A씨가 반려견을 커다란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집어던지기까지 했던 것.

윤씨는 "호텔 측이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자로 한두대 때렸다고 했다가 영상을 보니 커다란 몽둥이로 3일 내내 때리는 장면이 등장해 너무 놀랐다"며 "활발했던 반려견이 지금도 밥을 잘 못 먹고 구석에서 숨어 지낸다"고 말했다.

윤씨에 따르면 반려견을 맡겼던 이후부터 3일 뒤 찾을 때까지 학대가 있었다. 긴 자뿐 아니라 긴 막대기와 장갑까지 학대에 이용됐다. 사장은 강아지들이 옆에 있는데 전자담배도 피웠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물고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짖어서 때리게 됐다"며 "밥도 주고 물도 줘야 하는데 또 물릴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윤씨는 구리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애견호텔 등 동물 관련 사업장에서 학대가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동물을 때리고 학대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형법상 재물손괴도 문제된다"면서 "더욱이 믿고 반려견을 맡긴 호텔에서 학대행위가 이뤄졌다면 입법적으로는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추후 이를 관련 자료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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