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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추진...프랜차이즈 본사 "업태 근간 흔들 것"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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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당이 21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공정경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인데요. 가맹본사는 해당 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 근간을 흔들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골자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점주들이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들과 교섭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에도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은 있었지만 교섭에 응할지 여부는 가맹본부 선택이었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고 더 나아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하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을 오히려 주는...]

가맹점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정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협의회장 : 가맹점주들이 전국에 있어 한 군데 모을 수 없어 교섭이 쉽지 않았는데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가맹본부와 상생협약을 포함해 소통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대등한 사업자로 이번 법안이 프랜차이즈 업태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 : 가맹점주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노동자처럼 노조가 생기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점주들의 의견이 강해지면 브랜드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광고, 홍보 마케팅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의 피해로...]

이 같은 논란에 전해철 의원은 가맹점주의 노조화를 부추기는 법안은 아니라면서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를 두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제도 정착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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