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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범위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야" 입법 추진

-김경만 산업통상중소벤처위 소속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 활성화·중기 육성사업 대상 형평성 제고 등 기대
신아름 기자

김경만 의원/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자 인정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자에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은 제외돼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경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금융, 인력, 판로 등 각종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기협동조합은 제외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와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경만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연구 개발·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적극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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