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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중견·중소기업, 서울·시내면세점 없는 지역에 제한없이 특허 부여
박지은 기자

사진 = 뉴시스 DB.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대기업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에는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제한없이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됐다.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중견·중소기업은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개별기업이 신청할 경우 제한 없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다.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신청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가 선정된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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