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꺼내 든 野…與·이통사는 "법 유지"
황이화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2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이 나오는 것이다.
김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단통법 페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만 단말기 유통 시장을 제재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범위 추가 지원금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1주일 단위로 변경 가능한 지원금 공시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변경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승낙제'도 폐지한다.
단통법 체제에서 존재했던 '25%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와 징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옮겨 유지된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단말기 자급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기 거래와 이동통신 서비스 거래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유통 방식으로,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구조와 완전히 달라져 휴대폰 판매점 같은 관련 유통업계 반발이 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급제 도입도 같이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수준을 완전 자급제로 할지 일부 도입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통합당에서 먼저 나오자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도입 당시 취지 달성이 불가능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으면 바꿔주는 것이 의미 있다는 관점이다.
이처럼 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여당은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폐지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할 내용이 많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도 단통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옹호하며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이동통신 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통3사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과 요금할인율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은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KT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만 소비자 후생이 조금은 증가한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효과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단통법 유지를 외치는 이유에 대해 유통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감시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와중에 오히려 온라인 판매자 쪽으로 불법 보조금이 쏠리는 등 판매 장려금 차별이 심각해져 유통점 간 빈부격차가 커지지만, 이통사는 돈을 적게 풀고도 가입자를 효과적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개정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장려금 규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중이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올해 2분기 수익도 좋을 전망이다. 현재 단통법 체제 속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